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문
- 담당부서
- 평동
- 등록일
- 2023.01.17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1
- 무단전출최고공고문(1월17일)095153.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로 전입된 무단전출자 및 최고 통보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매송고색로804번길, 이O임
2. 공고기간 : 2023.01.17.~2023.01.31.(14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매송고색로804번길, 이O임
2. 공고기간 : 2023.01.17.~2023.01.31.(14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