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입북동
- 등록일
- 2023.05.31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1
- 한부모 아동양육비_웹포스터211821.jpg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2년 중위소득 52%(2인 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2인 가구, 약 207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중위소득 52%(2인 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2인 가구, 약 207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