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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호국보훈의 달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및 수원시 보훈가족위문수당 지급 안내
- 담당부서
- 권선2동
- 등록일
- 2023.06.07
- 조회수
- 346
- 첨부파일 1
- (서식)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수당 신청서(대리수령, 계좌변경 포함)144146.hwp
[2023년 호국보훈의 달 수당지급 안내]
0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 대상자 : 기준일(‘6.15.)수원시 주민등록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금액: (1차) 年40만원(6.15.기준 생존 유공자), (2차) 年10~20만원(6.15.이전 사망유공자)
- 지급기준일: 2023년 6월 15일
- 1차 지급일: 2023년 6월 22일(보훈,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해당 계좌로 입금)
- 2차 지급일: 2023년 7월 26일(1차 지급 제외자 및 계좌오류자에 대해 유선 등을 통해 계좌 재확인 후 지급)
0 보훈가족 위문수당
- 대상자 : 수원시 주민등록한 국가보훈대상자(연령제한 없음)
- 금액: 30000원(연 1회)
- 지급기준일: 2023년 6월 15일
- 1차 지급일: 2023년 6월 30일(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해당 계좌로 3만원 입금, 만 65세 미만자로 보훈명예수당 미수급자는 보훈처 제공 계좌, 지난해 신청 계좌 등으로 직권 지급)
- 2차 지급일: 2023년 7월 25일(1차 지급 제외자 및 계좌오류자에 대해 유선 등을 통해 계좌 재확인 후 지급)
0 신청문의: 031-228-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