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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담당부서
권선2동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121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0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등)

0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0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0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0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0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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