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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담당부서
권선2동
등록일
2023.05.24
조회수
132
첨부파일 1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093208.hwp 


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외지급 신청: 5. 25.(목)~7. 31.(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예외지급 시행: 6. 8.(목)~8. 8.(화), 접수완료 순 순차지급

2. 예외지급사유: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

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고시원, 중앙난방 등)
나.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다.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하기 어려운 자

3. 신청방법: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제출
통장사본, 요금고지서 제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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