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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동 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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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3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_권선2동
담당부서
권선2동
등록일
2023.05.17
조회수
75
첨부파일 1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1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092026.hwp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1년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1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5. 15. ~ 2023. 5. 23. [8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김○영 등 28명 【붙임 참고】
가)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1년차)
나) 교육대상: 권선2동 1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3. 5. 2.(화) 09:00
라) 교육방법: 수원시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4시간)
마) 문 의 처: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228-6634)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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