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권선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홍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가. 개정사항
※ 적용일 : ‘23. 1. 1. 이후
1)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사유로 부양의무자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시 추가
2) 보장가구 제외 대상 서술 보완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 취·창업자녀의 자녀가 취·창업자녀 가구에 포함됨을 명시
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특례 적용 제외대상의 예외기준 신설
- 부양의무자 재산의 형태·구성의 변화 없이 단순 가액만 상승한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의 증가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특
례대상에 포함
5) 근거가 불명확한 급여 중지 사유 삭제

나. 별도가구 및 부양의무자(의료급여) 적용 재산기준의 지역구분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6, 42, 47 등
1) (대 도 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2)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3) (농 어 촌) 도의 “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