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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3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안내
담당부서
권선1동
등록일
2023.02.06
조회수
97
첨부파일 1
2023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 안내181155.hwp 
□ 2023.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외국인 영유아 (만0~5세)와 도내 어린이집 이용시
※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함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재 후 어린이집 입금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신청
-제출서류 :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신청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세부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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