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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이용자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권선1동
- 등록일
- 2023.01.12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1
-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문115958.hwp
- 첨부파일 2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115958.hwp
- 첨부파일 3
-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상담 제공기관 현황(22년 12월기준)115958.hwp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25.(수) ∼ 2023. 2. 7.(화)
* 모집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등급 결정 및 이용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급 : 다형
바우처지원액 : 25만원
본인부담금 : 면제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등급 : 가형
바우처지원액 : 23만원
본인부담금 : 2만원
소득기준 :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
등급 : 나형
바우처지원액 : 21만원
본인부담금 : 4만원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등급 : 라형
바우처지원액 : 19만원
본인부담금 : 6만원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등급 : 마형
바우처지원액 : 17만원
본인부담금 : 8만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발급) 및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선정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 적합여부 판단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시청)
- 결정통지서 발송 (시청)
* 기타사항
- 만 18세 도래 시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하여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장애 미등록자는 만 6세 도래 달까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 동일한 발달재활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2023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3704),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3. 1. 25.(수) ∼ 2023. 2. 7.(화)
* 모집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등급 결정 및 이용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급 : 다형
바우처지원액 : 25만원
본인부담금 : 면제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등급 : 가형
바우처지원액 : 23만원
본인부담금 : 2만원
소득기준 :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
등급 : 나형
바우처지원액 : 21만원
본인부담금 : 4만원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등급 : 라형
바우처지원액 : 19만원
본인부담금 : 6만원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등급 : 마형
바우처지원액 : 17만원
본인부담금 : 8만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발급) 및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선정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 적합여부 판단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시청)
- 결정통지서 발송 (시청)
* 기타사항
- 만 18세 도래 시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하여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장애 미등록자는 만 6세 도래 달까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 동일한 발달재활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2023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3704),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