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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정사항 ◆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117
첨부파일 1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182825.hwpx 
첨부파일 2
2023년 재산기준 완화 홍보 포스터182825.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정사항 ◆

#기본재산액 적용 금액 변경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주거용 재산 한도액 변경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5,600만원 주거용재산 보유 시
①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남은 주거용재산 1억4,600만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원을 차감
③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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