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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부모급여제도 신청안내★
담당부서
곡선동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199
○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의 정의)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조건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지급 금액: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2)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금액: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현금)과 동일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이외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요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금액: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세부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할 것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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