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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3년도「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3.05.11
조회수
215
경기도(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인「2023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3.05.24.(수)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배정물량 : 1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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