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26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1
- 최고공고문(장OO)123112.pdf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없어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04, 장**
2. 공고기간 : 2019.03.26. ~ 2019.04.05.(10일)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04, 장**
2. 공고기간 : 2019.03.26. ~ 2019.04.05.(10일)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